소속팀 무단이탈로 임의탈퇴 신분이 된 이천수(31)가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 방극성)는 전남 드래곤즈가 이천수의 에이전트 대표 김모(4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가 전남 드래곤즈에 2억42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이천수 역시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천수가 전남과 고용계약 기간 중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에이전트사인 김 씨가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수의 고용계약 의무불이행이 김 씨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예정액의 60%로 제한하고 이천수에게 2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의 경우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코치진에게 막말,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결국에는 무단이탈하는 등 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은 지난 2009년 2월 이천수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이적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임대료 7400여 만 원, 수원 삼성에 대한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8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천수가 같은 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해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하면서 이천수를 임의탈퇴 공시했다.
지난해까지 일본 J리그에서 활동하다 계약이 만료된 이천수는 현재 무적상태로 오는 7월 5일 2002 한일 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2012 K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임의탈퇴 신분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출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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