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재홍 앵커의 부상 보도 논란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회부됐다.
20일 오전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2012년 제 12차 정기회의에서 권재홍 앵커의 부상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 심의 저촉 여부가 논의된다.
앞서 지난 달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실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MBC 노동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권 앵커와 노조원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측이 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5일 권 앵커는 MBC 특보를 통해 “노조원에 의해 (물리적인)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지만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을 차에 가둬놓고 정신적 충격을 가한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라고 해명하며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벌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월 30일부터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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