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병원에 일부승소
OSEN 김경민 기자
발행 2012.07.02 09: 08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24)이 자신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성형 전후 사진으로 무단 도용한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 매체는 2일 오전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가 김재경의 사진을 성형외과 광고에 무단 사용한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은 "김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대중에게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줬다"며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사진과 글을 올린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의 요지를 설명했다.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는 지난 2010년 1월 병원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 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성형 전후' 사진으로 무단으로 도용한 한 성형외과에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김재경 측 주장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jumping@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