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측, "규정 위반 안했어… 흥국생명 주장 근거 無"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2.07.04 14: 44

김연경 측이 흥국생명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이하 인스포)는 흥국생명이 지난 2일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협의 없이 에이전트와 무단 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해외 이적을 추진, KOVO 규정을 위반했기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인스포, 즉 김연경 측이 반박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연경과 그 부모를 통해 흥국생명과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흥국생명 측이 에이전트 계약을 못하도록 했으며 매니지먼트 계약 전후로 만남에 응한 적이 없고 ▲ 터키 현지 여러 구단이 인스포 측에 접촉해와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선수가 해당구단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로 답변한 것을 흥국생명이 공식 오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페네르바체 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페네르바체와 재계약은 물론 다른 해외구단 임대, 국내복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흥국생명의 주장에 대해 인스포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4월 29일 선수와 상의 없이 페네르바체 구단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국내리그 복귀 및 흥국과 재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임대선수는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여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는 KOVO 규정 54조에 대해 "오히려 흥국생명이 선수와 합의 없이 해외구단과 접촉, 선수의 연봉협상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 모처에서 재계약 후 에이전트를 배제할 경우 아제르바이잔 라비타 바쿠 구단으로 임대를 보내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인스포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은 한국배구연맹 표준계약서 상 2012년 6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 따라서 국외에 있어 자유계약선수 신분인 김연경은 '해외구단'과 '해외구단이 속한 협회' '해당선수' 그리고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할 수 있는 '대한배구협회(KVA)'만이 이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스포는 "흥국생명이 원하는 임대 형식인 '1년 단위 해외구단 계약'은 김연경이 흥국생명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매년 재계약시 이번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한배구협회가 상식과 원칙에 따라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에 동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인스포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흥국생명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및 흥국생명이 터키 페네르바체에 보낸 공문을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흥국생명에 드리는 말씀'에서 흥국생명을 "향후 김연경이 국외구단과 계약 후 필수 절차인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에 관여할 어떠한 권리도 없는, 단지 이전 소속 구단"으로 명시하며 "흥국생명이 대한배구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김연경과 인스포코리아 그리고 새 국외 구단의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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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이 페네르바체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공문 / 인스포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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