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6곳을 허위·과장 또는 기만 행위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적발된 곳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곳.

이들 쇼핑몰은 해당 회사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후기를 작성, 소비자를 유인하는가 하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해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또한 일부 상품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으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줘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에 허위·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할 것과 과태료 3천 8백만 원을 부과할 것을 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rio88@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