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이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백지영은 9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 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며 "하지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써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기 위해 사과문을 올린다"고 전했다.

또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이트 활성화만을 염두하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건은 저 백지영의 경영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누구보다도 더 투명한 경영을 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아이엠유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아이엠유리'를 이용해주신 소비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 유리-백지영이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를 비롯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쇼핑몰은 해당 회사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후기를 작성, 소비자를 유인하는가 하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해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또한 일부 상품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으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줘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에 허위·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할 것과 과태료 3천 8백만 원을 부과할 것을 명했다. 단 진재영, 한예인, 김용표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만 적발돼 각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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