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벗은' 이정호 등 3인, 복귀 가능?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2.07.10 13: 08

이정호(31)와 홍성요(33), 김응진(27)이 '승부조작'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정호와 홍성요, 김응진은 지난해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 선수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당시 부산 아이파크 소속의 수비수였던 세 선수는 2010년 10월 27일 수원과 K리그 경기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 선수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승부조작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세 선수는 금품을 받았지만 승부조작 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한국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세 선수를 포함한 승부조작 가담자 47명에 대해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세 선수는 3년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부여 받았고, 부산과 계약은 자연히 해지됐다.

세 선수는 억울했다. 금품은 받았지만 지인이었던 브로커 A가 조폭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승부조작은 하지 않았다. 당시 이정호를 비롯한 홍성요와 김응진은 열심히 뛰었다. 이정호는 강력한 슈팅으로 수원의 크로스바를 강타하기도 했다. 비록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이상호와 김두현의 절묘한 콤비 플레이 때문이었다. 수비에서의 실수는 없었다.
결국 법원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세 선수는 지난 1월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부조작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달라질 것은 없었다. 지난달 1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승부조작은 없었다'고 판결 했다. 대신 금품수수 혐의는 인정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상고조차 포기했다.
선수로서 치욕적인 승부조작이라는 불명예는 벗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연맹의 징계는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 연맹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까지 이어져 현재 세 선수는 선수로 복귀 할 방법이 없다. 불명예를 벗는 최종 단계가 남은 셈. 현재 세 선수는 자신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K리그의 한 관계자는 "이정호와 김응진이 선수 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다. 연봉 없이 뛰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다. 지난 1년 동안의 봉사활동에서 그라운드서 뛰는 것 자체에 행복함을 느끼게 됐다"고 간절함을 대신 전했다. 이어 "홍성요는 현역으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승부조작이라는 불명예 만큼은 벗고 은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세 선수에 대한 연맹의 징계는 승부조작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에 기초 했다. 하지만 기초 자체가 무너졌다. 법원은 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만큼 징계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선수로 뛸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정확히 실형을 몇 년 이상 받을 경우 징계를 내린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징계가 가능하다.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문도 받지 못했고, 세 선수의 재심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판결문과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심의를 통해 징계가 바뀔 수는 있다"며 세 선수의 현역 복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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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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