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류시원 부인, 예외적 ‘집행관 송달’까지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2.07.12 14: 33

배우 류시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조모 씨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최근 촉탁서를 받아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신청부본 및 조정절차 안내문이 류시원에게 두 달간 송달되고 있지 않자 조모 씨가 ‘집행관 송달’을 요구한 것.
이는 조모 씨가 다시 한 번 류시원과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12일 OSEN과의 통화에서 “모든 서류가 류시원에게 송달이 돼야 조정기일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전달이 안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서류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으로 류시원에게 전달돼야 이혼 조정기일이 잡힌다.
이어 “송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류시원 씨의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관 송달’이 진행되고 있다”며 “집행관 송달은 보통 세 번 정도 시도한다.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데 송달여부 보고가 아직까지 없어 류시원 씨가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모 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류시원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조모 씨가 합의 하지 않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월 조모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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