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 "판결 파기환송 납득 힘들다"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2.07.12 15: 24

서태지 컴퍼니가 12일 저작권료 소송 패소에 대해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항소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오후 "상고심 판결문을 아직 확인 하진 못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힘들다. 사실 파기환송이 된 이유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판결문을 확인 후 파기 환송 이유를 자세히 검토해 이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정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을 잘 준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했다.
서태지는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후에도 저작권료가 징수되자 2006년 1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한 바있다. 법원은 2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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