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가 18일 위원회 등급분류회의실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영화 예고편 2개 등급제와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8일부터는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되고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 예고편의 경우 종전까지 본편 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가 가능했으나,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게 된다.
또 인터넷 뮤직비디오(인터넷 음악영상파일)는 그 동안 대가없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나 방송용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선정적, 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제공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번에 사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설명회에서는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뮤직 비디오 등급분류 신청방법과 기준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을 통해 등급분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을 검토한 후 시행방안을 보완하여 8월 18일 이전에 ‘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세부 안내서’를 공지하여 등급분류 신청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되어 예고편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가 기대되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정선된 뮤직비디오를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등위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무준비를 마쳤으며 등급분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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