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시원, 집행관송달 완료..‘곧 이혼조정기일 잡는다’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2.07.17 17: 51

배우 류시원와 아내 조모 씨의 이혼조정기일이 곧 잡힌다.
지난 5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직접 움직이고 있는 조모 씨는 16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제출했다.
법원관계자는 17일 OSEN과의 통화에서 “조모 씨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와 신청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사실조회 기관도 나와 있지 않다”며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심지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은 보통 소송당사자가 이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류시원)의 유책사유 또는 재산분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어 “지난 12일 집행관 송달이 이뤄졌다. 이혼조정기일이 곧 잡힐 예정이다. 이혼 조정 절차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최근 촉탁서를 받아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신청부본 및 조정절차 안내문이 류시원에게 두 달간 송달되고 있지 않자 조모 씨가 ‘집행관 송달’을 요구한 것. 집행관 송달은 피신청인(류시원)에게 서류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통 세 번 정도 시도하며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문서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로 류시원에게 전달돼야 이혼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
류시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많이 힘들겠지만 내 딸 현서를 생각하며... 사랑해, 현서야”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앞서 조모 씨는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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