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음악업계 현실 도외시 아쉽다" 공식입장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2.07.19 16: 24

서태지컴퍼니가 지난 12일 저작권료 소송 패소와 관련, "음악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1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그러면서 "2001년부터 10년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판결 내용을 떠나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왔다. 우선 리메이크 등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저작권자의 권익이 신장됐다. 또한 다행하게도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가 탈퇴할 경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탈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의미를 분석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태지컴퍼니는 "음저협을 포함한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받아야 할 일이고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침했다.

이어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을 분리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신탁하기도 하고 복수의 저작권 단체가 존재하기에 저작권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단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당장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음악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신탁 범위 선택제를 입법예고 했으며 내달 6일까지 각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서태지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는데 좋은 참고사례가 됐으면 한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번 판결은 우리와는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기에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2001년 음저협의 관리 소홀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포함해 협회의 저작권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2002년 1월 협회의 탈퇴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협회는 '위탁자(서태지)는 수탁자(협회)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신탁 계약약관을 근거로 탈퇴를 받아주지 않았고 서태지는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 2003년 4월 1일 가처분 결과 승소했다.
서태지는 협회탈퇴 신청일로부터 4년 8개월만인 2006년 9월 1일 협회로부터 탈퇴, 지난 3년반동안 음저협에게 간 저작권료를 되돌려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법원은 2심에서 음저협이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안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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