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방송인 김용만(45)의 1억 원대의 출연료 소송에 대해 이중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MBC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6월경 문화방송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고 “이후 2010년 8월 23일 김용만은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이후 문화방송은 김용만에게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문화방송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김용만은 문화방송이 공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출연료가 자신의 채권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심지어 디초콜릿의 문화방송에 대한 출연료지급채권에 가압류를 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본사에 대해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MBC에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섹션TV 연예통신’ 등에 출연한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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