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영의 희망' 박태환(23, SK텔레콤)의 실격 이유는 결국 스타트였다.
박태환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아쿠아틱스 센터서 열린 런던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예선 3조 경기서 실격처리 됐다.
박태환은 3분46초68로 조 1위로 통과했지만 경기 종료 후 DSQ(disqualified) 판정을 받았다. DSQ는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실격되었을 때 사용한다.

박태환은 경기를 마친 후 방송과 인터뷰서 "잘 모르겠다"고 운을뗀 뒤 "레이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다"라면서 연신 전광판에 눈이 향했다.
일반적으로 자유형의 경우 DSQ를 받을만한 상황이 거의 없다. DSQ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스타트. 그러나 박태환의 경우 스타트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출발 반응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박태환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에 비해 빠른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
또 두번째 경우는 잠영거리의 문제. 출발에 이어 잠영을 15m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출발선에서 15m 이상은 잠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격 사유가 된다. FINA는 1998년 세계선수권부터 잠영 15m룰이 도입됐다. 수면에 올라오는 순간 머리 기준으로 판단한다.
잠영 15m룰이 촉발된 것은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배영 100m에 출전했던 스즈키 다이치(일본)이 잠영으로 약 75m 가량 수영하고 나머지를 헤엄쳐 금메달을 목에 건 경우가 있었다.
스즈키 다이치는 당시 바사노킥을 통해 잠영으로 데이빗 버코프(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잠영에서 앞섰던 것은 버코프. 그러나 이후 후반부에 스즈키 다이치가 역전에 성공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결국 박태환이 실격을 당한 것은 스타트 문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스타트에 맹훈련을 펼쳤던 박태환은 반응속도가 0.6초 초반대로 가장 빠른 상황. 그만큼 빠른 박태환의 스타트로 인해 심판들이 부정출발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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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영국)=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