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2.07.31 10: 00

SS501 출신 가수 박정민이 소속사 CNR미디어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0일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박정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박정민은 당분간 소속사와 별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정민은 지난 4월 수익금 정산 등의 문제로 CNR미디어를 상태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있다.

박정민의 한 관계자는 "당장 활동 계획은 없다. 향후 활동을 위해 신중하게 여러 사지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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