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횡령 의혹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2.07.31 16: 31

군복무 중인 가수 비가 자신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해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은 31일,비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 모씨의 공판에 검찰 측의 증인으로 비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비가 군복무 중인 부대에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비가 증인으로 출석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이다.
앞서 의류 사업가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 이사와 공모해 가장납입 등 방법으로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일부 기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비의 가장납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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