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P홀딩스 "뮤비 사전등급 우려"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2.08.02 08: 10

SM, YG, JYP 등 국내 대표적인 음악기획사가 만든 KMP홀딩스가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 심의로 가요계가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KMP홀딩스 음악사업팀은 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2월17일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심의가 시행되는데, 뮤직비디오를 주요한 마케팅 및 매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음악 업계에서는 물론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제작자 또는 배급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전 등급 부여 신청을 하지 않고 게재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가요계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

KMP홀딩스는 "음반 발매에 맞춰 뮤직비디오의 공개일을 결정해 온 음악업계의 특성상 등급부여 심의가 일정 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적정한 등급을 부여 받지 못했을 경우 발매일정은 물론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기에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큰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률 통과 이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자리를 전혀 마련한 바가 없었고, 개정법안 통과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알리기 위한 별다른 활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야 업계의 문제 제기와 질의를 받고서야 시행을 불과 1개월 남겨둔 지난 7월18일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기에 심의소요기간(14일)내에 충분히 심의가 가능함을 알렸으나 심의 대상에는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사전 홍보 목적의 티저(teaser) 영상과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메이킹(making) 영상도 포함돼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간 3천여 편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심의가 가능할 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제작자는 “뮤직비디오 제작의 경우 발매 일정에 맞춰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제작과 편집이 이루어 진다. 음악산업 환경의 경우 디지털 환경을 통한 배급/홍보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매 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3주에 불과한데 심의로 인해 일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KMP홀딩스는 "특히 유튜브의 경우 전세계적인 서비스에 대해 사전심의를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는 비난은 물론 국내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작자와 레이블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팝 앨범에 ‘노골적인 가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함’이란 스티커를 붙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음반사"라면서 "무리한 추진이 아닌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거나 시범기간을 거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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