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오는 18일부터 가수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재하는 티저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심의, 사전 등급 분류에 나서 가요계와 영등위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등위가 심의하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는 7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으로, 가요계에서는 홍보에 차질이 생긴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등위는 이같은 가요계의 원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영등위가 사전 심의에 나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는 지금까지는 시행된 적 없었던 인터넷 게재용 뮤직비디오 심의로서, 기획사나 음악 서비스 제공자가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다.

이 같은 심의는 가요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A급 가수는 물론 신인에게는 더 큰 인터넷을 통한 홍보 창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인 그룹을 제작하고 있는 한 가요 관계자는 7일 OSEN에 "이러한 영등위의 뮤비 등급 분류는 신인 그룹에게는 큰 장애물이다. 현 가요 시장에서 제일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 창구가 줄어들 뿐더러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달 컴백하는 신인의 경우 당장 무대에 올라야함에도 뮤직비디오 사전 분류 때문에 미리 뮤직비디오나 티저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심의의 가이드라인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대형 기획사의 한 가요 관계자 역시 "불편한 점은 심의가 시행된 이후 직접 피부로 느껴야 알겠지만, 이러한 사전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가수들의 컴백과 데뷔에는 많은 변수가 따른다. 컴백을 코앞에 두고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전 심의 때문에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영등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가요계의 불만에 대해 대대적인 해명에 나섰다. 영등위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4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며 "등급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비는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염려와 지적을 받아왔다"며 "방송사에서 먼저 등급분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용 등급분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제작업자 배급업자 유통업자 등)가 아닌 개인이 만들어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요계의 원성에 이들의 취지를 설명했다.
영등위는 마지막으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접수 체계 신설 등 업무 준비를 마쳤다”며 “윤종신씨, 은지원씨, 그리고 음악인 여러분, 걱정 말고 멋진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윤종신, 은지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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