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인터넷 상에 게재되는 뮤직비디오를 상대로 등급 분류에 들어간다.
영등위 측은 7일 오후 OSEN과 통화에서 “인터넷에 게재되는 뮤직비디오물에 사각지대가 생겼다. 선정성, 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판매용에 한해 영상물 등급 분류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뮤직비디오는 개별적으로 심의를 거치므로 분류 대상이 제외됐다.
앞으로 뮤직비디오에 앞서 공개되는 티저 영상의 경우도 등급 분류 대상이 된다. 다만, 뮤직비디오 본편이 등급 분류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안무, 인터뷰, 메이킹 필름 등도 등급 분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요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며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제도로 인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처리 기간을 두고 업계에 가장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5일에서 7일 사이에 처리할 것이다. 이번 등급 분류 건은 3개월 간 시험 기간을 두고 운영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등위가 영상물의 심의를 담당해왔던 기관이었던 만큼 객관성에서 만큼은 자신이 있다. 특히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뮤직비디오를 기존 비디오물과 분류해서 접수해 최대한 빨리 소화할 것이다. 가요계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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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