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윤종신·은지원, 뮤비 등급분류 오해"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8.07 16: 31

인터넷에 게재되는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등급 분류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가수 윤종신, 은지원이 우려의 뜻을 표하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측은 알려진 등급 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영등위는 7일 “두 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사실과 달라 오해를 풀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등급 분류 기간이 2주일에 달한다는 윤종신의 지적에 대해 “현재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 분류는 14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게다가 18일부터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는 별도의 접수 순번을 부여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 검열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비친 은지원에게 “등급 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 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고 전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 50조 ①항 2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등급분류를 받을 대상은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음악영상물 제작업자가 제작하거나 배급업자가 유통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나 판매업자가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등이다.
한편 은지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뮤직비디오 사전검열? 가지가지 하네.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 안 찍어”라며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윤종신 역시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제성이 따른다면 사실상 ‘월간윤종신’ 뮤직비디오는 못 만든다고 봐야할 듯 하다. ‘월간 윤종신’은 뮤직비디오가 없으면 온라인에서 홍보 불가. 폐간 수순일 듯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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