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원효가 자신의 개그 유행어를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한 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일침을 가했다.
김원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자동차를 언급하며 "왜 만날 내 코너에 나오는 유행어를 내 허락도 없이 성우 목소리로 녹음해서 광고하는거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돈이 많이 없는 회사는 아닐텐데... 음... 내가 두번은 참는다. 한번 더 하면 때치한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글을 본 네티즌은 "법적으로는 보호가 안 된다지만, 유행어도 동의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광고에서 유행어 사용이 너무 잦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개그맨들도 특정 인물 개그 소재로 삼을 때 허락 맡나?", "유행어에도 저작권 나오겠네"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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