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신품', 부당 광고 효과..주의 조치"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2.08.28 17: 35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8일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에 따르면 "간접광고 상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신사의 품격'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신사의 품격'의 경우 간접광고 상품(자동차 타이어)을 가리키며 '빗길 제동도 끝내줘'라고 언급한 장면, 또 다른 간접광고 상품(다이어트 음료)을 마시며 '요즘 스트레스로 폭식했더니 2kg 쪘단 말이에요. 살 빼야죠'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이 허용한 상품의 노출수준을 넘어 주인공들의 대사 등을 통해 해당상품의 장점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소수 의견으로는 '광고효과의 제한'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해당 드라마에서 '방송법'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이외에 등장하고 있는 각종 소품(구두, 옷, 가방, 차 등) 역시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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