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방송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요들의 가장 큰 원인은 욕설과 비속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4일 각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방송 금지 판정을 받은 가요는 MBC 868곡, KBS 630곡, SBS 527곡으로 총 2025곡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복 판정을 제외할 경우 1378곡으로 집계됐다. 그중 방송금지 사유로 욕설 및 비속어가 1190건으로 58.8%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서는 선정 및 퇴폐가 263건으로 13.0%, 간정광고가 218건으로 10.8%, 장애인 및 타인 비하가 63건으로 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방송사별로 방송금지 판정 기준이 달라 방송 3사 전부로부터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07곡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주요곡으로는 2NE1의 ‘날 따라해봐요’(MBC, 간접광고), GD&TOP의 ‘집에 가지마’(MBC, 선정적), 틴탑의 ‘미치겠어’(MBC, 욕설판정), 씨스타 ‘니까짓게’(KBS, 개인에 대한 비하), 리쌍의 ‘TV를 껐네’(방송3사, 선정적) 등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방송사별로 심의하고 있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청자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3사는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출연금지곡 목록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unh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