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닥패'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에 “비속어 아냐” 항변
OSEN 조신영 기자
발행 2012.09.04 17: 59

한 시청자가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KBS 측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KBS 관계자는 4일 오후 OSEN에 “한 시청자가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중 '닥치고'가 비속어로 사용됐다고 주장하지만, 드라마의 명칭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과 무관할 수 없다. 닥치고를 비속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정보 커뮤니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이트 명칭도 ‘닥치고 취업’이 있듯이 ‘닥치고’라는 단어는 이미 이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한 매체를 통해 '닥치고 패밀리'에서 '닥치고'가 가족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순간을 의미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시대상을 반영해 쓰인 의미다. '닥치고'가 때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에 사는 학부형 김 모 씨(4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닥치고 패밀리’와 관련한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신청서에서 “‘닥치고’라는 욕설 및 막말이 드라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반행위 시 1회당 10만 원을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KBS 관계자는 "‘닥치고 패밀리’라는 명칭은 엄연히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한 시청자의 입장이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닥치고 패밀리'는 황신혜, 박지윤, 다솜 등이 출연하며 우성가족과 열성가족이 ‘재혼’으로 한 가족이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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