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성훈, 4일 보석 석방..선고공판 연기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9.05 10: 34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강성훈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4일 석방 조치됐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5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오늘(5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선고는 1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던 강성훈의 보석 신청이 받아진 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강성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남은 피해자들과도 피해 복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석방이 될 경우 피해복구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성훈이 다음 공판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 측은 “확언할 수 없지만 대개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되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훈은 약 9억 원의 돈을 상습적으로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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