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OBS 경인방송의 광고물량 전체를 SBS 프로그램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를 의결한 것에 대해 SBS가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SBS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오늘(5일) 오전 전격적으로 OBS의 광고물량 전체를 SBS프로그램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를 의결했다"며 "OBS는 SBS와 방송권역이 사실상 중복되는 수도권 경쟁 민영방송사이다. 이런 OBS의 광고를 SBS 프로그램에 얹어 팔도록 하는 내용의 결합판매고시는 시장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더구나 법적 의무인 결합판매뿐만 아니라 비결합판매까지도 SBS 자회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사실상 책임지도록 의무화했다. 자기회사 대리점에서 경쟁사 제품을 전량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며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로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행정조치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구나 올해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은 지난해 보다 10% 가량 줄어드는 위기상황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합판매고시는 이런 지상파방송광고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일이다. SBS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쟁사 광고까지 책임진다면 SBS의 제작비 조달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당장 SBS의 프로그램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SBS의 생존자체를 위협해 민영방송네트워크 전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SBS는 "그동안 SBS는 민영방송네트워크의 존속과 함께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 합리적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쟁사 광고판매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뜻을 방통위에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며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불합리한 결합판매 고시안이 발표된 데 대해 방통위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강요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2008년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한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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