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KOC)가 2012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고의 패배'로 실격 처분을 받은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완화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서울 오륜동 올림픽회관에서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게 내려진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으로 경감했다.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져주기 경기를 해 중국, 인도네시아 선수들과 함께 실격당했던 이들은 지난달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국내대회 6개월 출전정지가 사라짐에 따라 정경은, 김하나, 김민정, 하정은 등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등 각종 국내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소속 선수들에 대한 자체교육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엄중 경고했으며 선수들에게는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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