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샤방샤방' 표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소견을 전달 받고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
'샤방샤방' 표절의혹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지원3팀 측은 10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음저협으로부터 '샤방샤방'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쪽에선 표절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다만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음저협으로부터 통보 받은 뒤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수 진창민은 지난 6월 박현빈의 '샤방샤방'이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샤방샤방'이 자신의 곡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사랑의 포로'에 삽입된 가사 '샤바샤바' 역시 '샤방샤방'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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