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가 파행으로 치닫았다. 진실공방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맹의 규정은 무엇일까?.
국군체육부대 정훈공보실은 13일 "올 시즌 남은 14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또 다음 시즌부터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플릿 시스템의 하위인 B그룹에서 잔여 14경기를 펼쳐야 했던 상주는 결국 시즌 전체를 보이콧하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잔여 경기 포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 33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에 의하면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1.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과거의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2. 대회 전체 경기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포기한 팀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로 되어 있다.
현재 상주는 44라운드 중 30라운드를 마쳤기 때문에 전체 경기 수의 ⅔를 수행한 상황. 따라서 제 33조의 2항은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상주는 1항을 적용받아 남은 경기를 모두 0-2 패배로 기록된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면서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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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이재철 상주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