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상민이 엠넷 ‘음악의 신’ 종영 전 발매한 프로젝트 앨범 수록곡 ‘유흥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24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흥가’ 가사에 유해업소를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유흥가’는 가수 김흥국과 유현상이 참여한 더티힙합 장르의 곡으로 유흥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소재로 담았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제작, 수입, 발행하는 측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임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3조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 이 밖에 유통사에서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와 구분,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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