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0일 싸이 ‘라잇나우’ 19금 취소여부 결정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10.03 08: 14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0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던 가수 싸이의 곡 ‘라잇 나우(RIGHT NOW)’를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라잇 나우’는 당시 비속어 사용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여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술·담배 용어를 단순하게 사용한 곡들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비속어 사용곡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한다. 여기에 ‘라잇 나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심의 대상곡들은 오는 10일 음반심의분과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검토를 거쳐 취소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여가부는 “올 1월, 재심의제도 시행에 맞춰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싸이의 소속사에 안내했으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검토과정에는 지난 1월 재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곡들 중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여부 검토가 필요한 곡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보일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라잇 나우’는 ‘강남스타일’에 이어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곡이다. 유튜브에 게재된 싸이의 5집 앨범 수록곡 ‘라잇 나우’ 뮤직비디오는 3일 오전 현재 조횟수 630만 회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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