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패-착한남자', 제목-주인공 이름 그대로 쓴다
OSEN 윤가이 기자
발행 2012.10.07 16: 53

KBS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와 수목드라마 '착한 남자' 측이  각각 프로그램 제목과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시청자 김 모씨가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에 대해 '닥치고'가 드라마 제목으로는 부적절하거나 간접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 또 김 씨가 '착한 남자'의 극중 주인공 이름인 '강마루'가 특정 브랜드를 우회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목의 '닥치고'는 신청인 주장대로 '입을 닥치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작·편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드라마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드라마 제목의 사용금지·변경 등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주장대로 광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품명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을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상 '간접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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