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라잇나우’ 19금 재심의, 여가부 11일 발표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10.09 11: 22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던 가수 싸이의 곡 ‘라잇 나우(Right Now)’를 재심의해 오는 11일 결과를 발표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관계자는 9일 OSEN과 통화에서 “음반심의분과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검토(재심의)가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다음 날인 11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술·담배 용어를 단순하게 사용한 곡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비속어 사용곡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한다. 여기에 ‘라잇 나우’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전에 발표했던 곡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잇 나우’ 역시 차세대 ‘강남스타일’이 될 수 있는 곡으로 꼽히는 상황. 유튜브에 게재된 ‘라잇 나우’ 뮤직비디오는 9일 오전 현재 697만 뷰를 넘어섰다. 
또 미국 빌보드는 지난 4일 ‘‘강남스타일’ 팬이 들어봐야 할 싸이의 노래 베스트 5’라는 기사를 통해 ‘새’, ‘챔피언’, ‘예술이야’, ‘코리아’와 함께 ‘라잇 나우’를 언급하며 “그의 독특한 특성을 다시 상기시킨 작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라잇 나우’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돼 활동에 영향을 받아왔다. 19세 미만 청취 불가곡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라잇 나우’의 뮤직비디오를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보일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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