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진요 8명 전원 항소 기각 판결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2.10.10 11: 13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0일 오전 9시 5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자리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판 당시 대장암 수술로 참석하지 못한 김씨를 포함한 불구속된 5명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후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해 피해 결과가 심각하다. 또 피해자의 엄벌 의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그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왕따와 악플로 인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 백계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를 거울삼아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 판사는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작, 구치소 생활을 혼자 이겨내기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타진요 회원 중 유일하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타진요 회원 10명 중 박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타진요 회원들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여 수많은 악플과 루머에 시달렸다. 이후 타진요 카페가 개설돼 타블로의 정신적 피해는 점점 증폭됐고 결국 2010년 8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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