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정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박정민 측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CNR 미디어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민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CNR 미디어와 2010년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지만 11억 원으로 추정되는 수익과 달리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정민은 앞서 지난 7월 CNR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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