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 소송 제기.."권익 보호 위해"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2.10.17 17: 04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이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필름 측은 17일 '건축학개론'을 불법유출한 12명의 피고인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한 문화복지·사업체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돼 수 십만 명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약 75억 원(투자배급사 추정)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달 25일 '건축학개론'의 최초 유출자 윤모씨를 포함한 12명을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건축학개론' 측은 불구속기소 이후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비록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의 불법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불법파일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rio88@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