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이 정당할 경우 따르겠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합의서가 문제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연경(24) 측은 '불공정한 FIVB의 유권해석에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김연경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 국회기자회견실에서 흥국생명과 분쟁 및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적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FIVB가 김연경의 신분에 대해 '흥국생명 선수'로 규정했고, 김연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국회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당초 김연경은 이번 사태에 대해 FIVB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연경 측은 "FIVB의 유권해석이 정당할 경우 따르겠다는 이야기였다.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합의서를 기반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진 결정에는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이야기한 김연경은 "FIVB 관계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한 결과 합의서가 없었다면 FA가 맞고 페네르바체와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김연경의 매니지먼트사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지난 9월 7일 기자회견장에서 서명을 했다. FIVB의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배구협회가 이를 FIVB에 제출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김연경은 이미 계약기간을 모두 소화했고 계약서가 없는 자유계약선수(FA)다. 페네르바체도 이에 근거해서 지난 7월 김연경과 계약을 맺었고, FIVB도 이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페네르바체와 이중계약 문제로 얽힐 소지가 있다. 책임을 모두 김연경이 지게 되는 셈"이라며 이 문제가 FIVB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가는 방안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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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