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합의” vs “무슨 합의?”...김연경-협회, 진실공방
OSEN 이두원 기자
발행 2012.10.22 13: 10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김연경측) vs “국제배구연맹에 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대한배구협회)
10월 초 국제배구연맹(FIVB)의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진정 기미를 보였던 김연경(24)의 FA자격 논란 문제가 국회 사안으로까지 번지며 다시금 극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특히 김연경 사태의 칼을 쥐고 있던 대한배구협회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 9월 작성한 합의서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김연경측과 대한배구협회의 말이 엇갈리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FIVB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FA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김연경 측은 “9월 합의서는 당시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대한배구협회가 이를 FIVB에 보내면서 불리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 공개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문제겠지만, 일단 FIVB가 보내온 레터는 실제 자신의 결정들이 전적으로 대한배구협회가 제출한 합의서를 근간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연경 측 주장대로 9월 합의서가 정말 비공개로 합의가 되었느냐 하는 점에서 대해선 대한배구협회는 다른 말을 했다. 협회측은 “합의서를 FIVB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 같은 건 없었다”고 설명하며 FIVB의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마지막에 김연경측 변호사가 사인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 박성민 부회장이 흥국생명 쪽으로는 문서가 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며 사인이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FIVB쪽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FIVB의 유권해석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 진술서를 요청할 때도 김연경 측에서 9월에 작성된 합의서를 FIVB에 제출하면 안된다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비공개를 이야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이며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협회의 이런 설명에 김연경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다. 이것이 FIVB쪽에 전달이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한데 비공개 합의가 이야기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왜 이런 문서에 사인을 했겠느냐는 것이었다.
합의서는 존재하지만 비공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문서화 돼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김연경측은 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한 이의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선 상황에서 김연경측과 원만히 합의를 보겠다는 생각만 밝히고 있다.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김연경의 해외이적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금 장기전 양상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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