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김연경 사태, 해피엔딩 될 수 있을까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2.10.24 07: 01

과연 김연경(24) 사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미봉책이 됐든 더 큰 불화의 씨앗이 됐든 김연경 사태가 일차적인 분기점을 맞이한 것만은 사실이다. 22일 문화관광문화부 소회실에 모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 등 4개 관련 단체는 김연경에게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안의 요지는 "김연경의 해외진출에 동의하며 올 시즌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되 현 규정 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한 임대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 KOVO는 해외 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해야한다는 항목이 덧붙여졌다.

결정안에 따르면 김연경은 우선 흥국생명 소속으로 3개월 안에 페네르바체와 임대계약을 새로 맺어야한다. 얼핏 보면 이제까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후 1년의 ITC 유효 기간 동안 FA 규정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김연경의 소속은 그가 주장한대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정안의 수용 여부다. 19일 기자회견을 가진 후 20일 곧바로 터키로 출국한 김연경은 물론,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KOVO 이사회가 이 결정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한배구협회의 박성민 부회장은 "22일 내린 결정안은 중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문화관광부과 4개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내린 결정은 따라줘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한걸음씩 물러서야 한다"며 수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일단 김연경 측은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연경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오늘 ITC가 발급됐다. 내일부터 코트에 다시 서게 됐다.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난다"며 감격을 전했다. FA 규정이 개정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배구연맹 관계자는 "올 시즌 ITC는 그렇다쳐도 내년 발급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이야기가 모두 달라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신인 드래프트 시기와 겹쳐 박 사무총장과 연맹 실무진이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이유의 하나다.
흥국생명도 이 결정안에 잠정적 합의를 표했지만 FA규정의 개정 부분은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남아있다.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연맹이나 흥국생명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다"며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국회까지 가서야 간신히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김연경 사태가 과연 이대로 무사히 해결될 수 있을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피엔딩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김연경과 흥국생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배구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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