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비리 및 횡령 혐의로 퇴직한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위로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며 1억4000여만 원의 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위로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대한축구협회와 퇴직위로금 반환을 전제로 복직을 요구한 A씨의 소송에 대해 ‘서로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금위로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축구협회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이에 체육회로부터 비리 직원을 고소하고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지시받은 축구협회는 A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 역시 '퇴직 위로금을 돌려주면 자신을 복직시키라'며 소송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축구협회는 1억4000여만 원의 퇴직 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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