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김곡, 김선 감독의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치와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의 제작사인 곡사(대표: 김병선)가 이 영화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데 대해 '합당한 절차와 이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는 1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자가당착'은 2011년 6월 14일과 2012년 9월 22일 동일내용으로 2차례 등급분류 신청됐다. 해당 기간 중 위원회와 소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해 2차례에 걸친 등급분류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달랐지만 2차례 모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됐다"라고 앞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결정 이유에 대해 "신체훼손과 잔혹한 묘사 등 과도한 폭력성이 매우 직접적, 사실적으로 묘사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자가당착'의 등급분류 결정은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 기준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최근 영화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영등위는 "우리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는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우리 위원회에 재분류를 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분류 신청 시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재분류는 해당 등급분류를 결정한 영화소위원회가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됨). 그러나 '자가당착'의 등급 결정과 관련, 신청사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결정등급에 이의를 표시하고 영화 관련단체 성명을 통하여 정치적 이슈로 제기했을 뿐 재분류 신청기한인 2012년 10월 22일까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등위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위원회는 관련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앞서 1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가당착'이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 2009년 제작된 '자가당착'은 포돌이 주연의 정치풍자극으로 모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ny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