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병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2010년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병헌이 일하는 드라마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1월에는 명품시계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강병규는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인간 관계가 없는 만큼 그를 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사건 역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를 대리한 변호인은 공동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사기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하지 못한데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이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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