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로 공판대에 오른 박진영이 "의식적으로 국내 작곡가의 곡을 베끼는 것은 자살행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겠느냐"며 1심 선고에 대한 변론을 했다.
7일 오후 4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글라스와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선 박진영은 "김신일 작곡가와 좋지 않은 일로 보게 돼 마음이 안좋다. 사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국내 작곡가의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것은 자살 행위다. 자전거를 훔친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마을 사람 것을 훔치겠느냐. 어차피 마을에서 타고다니면 걸린다. 이런 자살 행위를 내가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표절 시비에 대하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그는 "내가 만든 곡 '썸데이'가 KBS 드라마 OST로 쓰였고 가수 아이유가 불렀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JYP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KBS 음악팀과 아이유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노래가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조사한다. 하지만 세 회사에서 모두 김신일씨의 '내 남자에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죄송한 말이지만 '내 남자에게'는 알려진 곡이 아니다. 음과 박자 몇개만 바꾸면 다른 곡이 탄생한다. 그런데 내가 이런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표절했겠느냐. 현재 존재하는 천만여 곡 중 단 2마디가 유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신일씨는 '내 남자에게'가 재즈 화성이라 표절 없이는 쓸 수 없는 곡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같은 화성의 곡을 썼었다. 내가 이번일을 접하고 내가 작곡한 곡 중 비슷한 곡이 있는지 찾기 위해 다 들어봤다. 500여 곡을 다 들어보니 이미 같은 화성을 쓴 일이 있다. 심지어 그 중 세 곡은 김신일씨의 '내 남자에게'보다 먼저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판에 자리한 김신일은 "표절 의혹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네티즌이 제보해 준 것이다. 네티즌도 아는 것은 세 회사가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진영과 김신일의 표절 시비 공판은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원고 김신일은 표절을 입증할 동영상 확인을 요청했고 박진영 역시 이에 대한 변론의 자리를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5시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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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