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박진영vs김신일, 입장 팽팽...장기화되나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2.11.07 18: 12

표절 시비를 가리고 있는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입장이 팽팽해 장기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오후 4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이 열렸다.
지난 2005년 김신일이 작곡한 곡 '내 남자에게'는 박진영이 만든 곡 '썸데이'와 4마디가 유사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날 두 사람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변론에 나선 박진영은 "김신일 작곡가와 좋지 않은 일로 보게 돼 마음이 안좋다. 사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 공판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작곡가에게는 이런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표절 혐의를 벗는다고 해도 작곡가가 이런 공판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고통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신일의 표절 의혹에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그는 "국내 작곡가의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것은 자살 행위다"라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내 곡을 OST로 쓴 KBS와 노래를 부른 아이유의 회사, 또 우리 회사가 모두 비슷한 곡이 있는지 조사했다. 하지만 세 회사 중 어느 곳도 김신일의 '내 남자에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신일이 제기한 무의식적 표절에 대해 "이런 고통스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표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길을 가다 '내 남자에게'를 스쳐 듣고 '썸데이'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이 공판에 앞서 최근 내가 만든 500여 곡을 모두 들어봤다. 그 중 5곡이 같은 화성이더라. 심지어 3곡은 '내 남자에게'보다 먼저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은 "박진영은 화성이나 음을 말하지만 '내 남자에게'와 '썸데이'의 유사한 구절을 들어보면 모든 조건이 똑같다. 또 표절 의혹은 네티즌이 제보해준 것이다. 네티즌도 찾는 것을 왜 세 회사는 찾지 못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신일의 대리인은 "현저하게 동일한 구성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박진영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직접 증거에 의해 표절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두 분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동일한 작곡가와 작업했다는 것도 참작해줬으면 한다. 작곡가라면 스쳐지나가며 들었을지라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진영이 솔직하게 표절을 인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진영의 대리인은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알았다는 작곡가는 이우석이다. 그에게 확인해본 결과 같은 시기에 작업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사람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또 박진영은 "화성과 편곡 뿐 아니라 '썸데이'의 구절과 비슷한 곡이 내가 만든 곡 중에 있다. 또 지금 멜론 차트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긱스의 곡도 '썸데이'와 비슷한 화성이다. 김신일은 재즈 화성이라 표절 없이는 만들어지기 힘든 곡이라고 했는데, 이런 화성은 많다"고 말했다.
박진영과 김신일의 표절 시비 공판은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원고 김신일은 표절을 입증할 동영상 확인을 요청했고 박진영 역시 이에 대한 변론의 자리를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5시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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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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