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크라이마미', 18금에서 15세 관람가로..등급 '재조정'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2.11.08 15: 56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아 청소년들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돈 크라이 마미' 측 관계자는 8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돈 크라이 마미'가 당초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청소년 관람가로 재판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 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 유림(유선 분)이 법을 대신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행한다는 내용의 작품. 이번 영화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당초 자살 장면과 폭력성, 선정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19세 관람가로 판정했다.

이에 '돈 크라이 마미'를 연출한 김용한 감독은 "청소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다. 이 영화를 보면 가해자 혹은 잠재적인 가해자가 '이게 심각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15세 관람가를 받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심의 등급에 대해 아쉬워한 바 있다.
이후 '돈 크라이 마미' 측은 15세 관람가 등급에 맞춰 영화의 폭력성과 선정성 등 수위를 조절해 다시 심의를 신청, 결국 청소년 관람가 등급을 받아냈다.
한편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22일 개봉 예정이다.
trio88@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