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프로그램 ‘정오뉴스’가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경고를 받았다.
8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정오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번에 ‘정오뉴스’가 경고를 받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MBC뮤직과 MBC에브리원에서 방영된 ‘하하의 19TV 하극상’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하하의 19TV 하극상’은 욕설이 포함된 영화 대사를 출연자들이 따라하거나 비속어와 조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해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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