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성폭행범 처벌 분노 "징역 15년? 1115년으로!"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2.11.18 15: 55

가수 겸 배우 임슬옹(2AM)이 성폭행 범에 대한 처벌 정도에 분노를 표했다.
임슬옹은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만삭 임신부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선고' 앞에 1 자를 하나 더 추가 하고싶다. 115년 아니다 두개 추가 1115년 !!!!!!"란 소신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임슬옹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만삭 임신부 성폭행이다. 18일 인천지법은 가해자 최 모 씨에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임슬옹의 이번 트위터 발언은 성폭행 범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약하다는 비난 여론과 맞물리며 네티즌의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한편 임슬옹은 영화 '26년'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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