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발생 비율, 온라인 PC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많아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2.11.19 11: 05

2000만 명 이상이 다운받아 ‘국민게임’으로 등극한 애니팡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이나 게임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분쟁발생 비율도 기존의 온라인 PC 등에서보다 스마트폰에서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연령층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건수의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보다는 아이나 자녀의 모바일 기기 이용에따른 결제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어 모바일 오픈마켓 결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강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개최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과 콘텐츠 분쟁 이슈 세미나'에서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이재홍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해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이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조정사건 총 3097건 중 유효한 2698건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 별로는 모바일(65%)에서, 계절별로는 청소년들의 방학기간과 휴가가 집중되는 여름(37%)과 겨울(25%)에 게임 장르에서, 연령대로는 미취학 아동을 둔 30대(51%)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 교수가 발표를 자료를 살펴보면 65%에 이르는 1249건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분쟁사건의 실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72.1%가 아이들이고 평균 연령이 6.64세에 불과해 모바일 피해사례 상당수가 유아나 미취학 자녀가 부모 또는 친척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다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취소/환불 신청 1446건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등이 처리된 경우는 47.4%이고 분쟁가액대비 환불 비율은 83.49%로 높은 편이지만, 해외기업 콘텐츠의 경우 환불이 어렵고 국내의 경우도 환불 기준과 환불 책임을 둘러싼 체계가 복잡해 분쟁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대금 결제가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과금되는 구조 때문에 이용자들은 통신사들을 환불 책임이 있는 주체로 인식하여 환불요구를 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환불 책임이 콘텐츠 제작사에 있음을 들어 민원 대응에 소극적이고, 소액 다건이 다수의 콘텐츠제작사를 대상으로 결제되어 구체적인 이용내역 파악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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