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前소속사 법정 공방 끝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OSEN 조신영 기자
발행 2012.11.26 21: 49

가수 박효신(31)이 전속 계반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약 1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결국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오는 29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게 된 박효신은 배상금을 비롯한 법정 이자를 포함한 약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개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박효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 받고 상환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박효신은 향후 활동을 통해 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9월 말 전역한 뒤 오는 12월 28일부터 이틀 간 열릴 예정인 자신의 콘서트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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