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크라이 마미', 제 2의 '도가니' 되나..사회 파장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2.11.28 13: 52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개봉 이후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흥행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내려져 눈길을 끈다. '도가니'에 이어 세상을 바꿀 영화로 자리매김할 지 주목할 만 하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돈 크라이 마미'의 현실성을 실감케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에서는 지난 5월, 만취한 또래 여학생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간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대부분 집행 유예 등 약한 처벌이 내려졌던 전례를 깨는 실형 선고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에도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고, 사건 수사 중 서로 말 맞추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돈 크라이 마미'의 개봉일이었던 지난 22일에는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 받았던 친고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이 가결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2011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외상(外傷)에 의거한 형량 구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판결,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과 사후 대책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이다.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화학적 거세,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 각국의 강력한 처벌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고 징역 7년, 전자팔찌 적용, 음주 성폭행 시 형기 감형 등과 같이 약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성년 가해자 엄중 처벌에 대한 동의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화의 주인공인 은아(남보라)와 같은 연령대인 10대들 사이에서는 '돈 크라이 마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돈 크라이 마미'를 단체 관람작으로 선택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많은 관객들이 더 이상 '제 2의 은아'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 크라이 마미'가 아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던 '도가니'에 이어 또 한 번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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